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바라산 자연휴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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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산휴양림팀/031-8086-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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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지원목적

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 계층 바라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3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의왕시민 등 바라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3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기타 바라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1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바라산휴양림팀/031-8086-7483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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