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장기대여 및 프로그램 이용자 제외)|| - 2인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체육시설 수영장 이용료 감면(10%)|| -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수영장 월 이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