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왕스카이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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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왕송호수레저팀/031-8086-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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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만19세미만 자녀 3명인 다자녀 가정||||○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왕송호수캠핑장 이용자, 바라산자연휴양림 이용자||||○ 의왕레일바이크 이용자||||○ 조류생태과학관 이용자

지원목적

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의왕스카이레일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 게층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3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대상자|| -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의왕시민 등 왕송호수캠핑장 이용료 감면(3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 왕송호수캠핑장 및 바라산자연휴양림 사용자(기준인원에 한함)||||○ 기타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20%)|| -  레일바이크 탑승권 소지자(기준인원에 한함)|| -  20인 이상의 단체||||○ 자녀 2인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10%)||○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소지자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왕송호수레저팀/031-8086-7454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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