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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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99-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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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보행상장애표준기준표 상 심한 장애(하지 절단, 하지 관절, 하지 기능, 척추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평형, 신장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하지기능, 청각장애 평형)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중 병원 진단서 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 받은 자||||○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만65세 이상 고령자 중 병원 진단서 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을 받은 자|| - 노인장기요양 1~3등급 해당자||||○ 국가유공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병원 진단서 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 받은 국가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임산부 중 병원 진단서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 받은 자

지원목적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지원내용

○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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