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교통지원팀/031-536-2000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지원목적

대중교통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 지원

지원내용

○ 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 장애인|| - 임산부|| - 영유아(만7세 이하)|| - 65세 이상 고령자|| - 요양등급 1~2급 대상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교통지원팀/031-536-2000

소관기관

포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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