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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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031-795-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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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시설이용||현금(감면)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빈소이용료50%, 안치실이용료20%)||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 그 밖의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부부단으로 안치하는 경우에 한정)||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최초 15년 사용에 한함)||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현금(감면)

전화문의

하남도시공사/031-795-2222

소관기관

하남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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