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상수도과/031-790-508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한부모가족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내용
○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 「한부모가족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상수도과/031-790-5088
소관기관
경기도 하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