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휴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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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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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감면

지원내용

○ 입장료 면제(100%)||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시설 사용자|| -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내에 공익 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수기 주중 숙박(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 감면(20%)||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제5호부터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 - 「거제시 인구증가에 관한 지원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336

소관기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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