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27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

지원내용

○ 입장료 면제(100%) || * 단 영상탐험관은 면제대상 제외|| -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272

소관기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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