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었다고 인정하는 자),||○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적용대상자 ||○ 거제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거제시 장기기증자(장기기증 등록 장려 관련)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사망자 시설 사용료 면제(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 사망자 시설 사용료 감면(5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 추모의 집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