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지원목적
사회적취약 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내용
○ 상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이 아님)|| 해당시설은 100분의 50감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