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