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1.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2.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기타)||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10퍼센트 ||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이상 선납 회원: 10퍼센트 ||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20퍼센트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중복이 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