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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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팀/055-831-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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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및 주민에게 체육시설 월회비&일일입장료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이용료 감면 공통사항|| -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감면|| - 1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2만원 감면||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3만원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 - 20% 감면||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10% 감면||  · 여성(만15세 이상 ~ 만 55세 이하)||  · 그린카드 소지자 ||||○ 일 이용료 감면|| -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1,000원 감면||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2,00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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