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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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팀/055-831-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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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매표일 현재 사천시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남 의령군, 전북 정읍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 경남(남해군, 진주시, 하동군), 전남(고흥군,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만65세 이상인 사람

지원목적

지역주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케이블카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이용료 할인 공통사항|| - 이용료 할인은 케이블카 왕복 요금에 한정하여 적용|| - 이용료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5천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매표일 현재 사천시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남 의령군, 전북 정읍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3천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 경남(남해군, 진주시, 하동군), 전남(고흥군,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2천원)||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만65세 이상인 사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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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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