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토국민여가캠핑장 이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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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팀/055-831-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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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예약일 현재 사천시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이용료 감면 공통사항|| -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비토국민여가캠핑장 이용료 감면(비수기 20%)|| -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예약일 현재 사천시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남 의령군, 전북 정읍시||||○ 비토국민여가캠핑장 이용료 감면(성수기 20%)|| -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예약일 현재 사천시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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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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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팀/055-831-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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