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055-749-683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자녀 이상 가구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지원목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세자녀 이상 가구에 수도요금 감면
지원내용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최대 2,4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최대 4,800원) : 세자녀 이상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055-749-6833
소관기관
경상남도 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