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상하수도과/055-650-644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내용
○ 다자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요금감면|| - 요금감면액=감면액*감면가구수||||○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요금감면|| - 월 사용료의 30%부과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상하수도과/055-650-6446
소관기관
경상남도 통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