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한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내용
○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 가정용 : 수도사용요금의 50% 감면|| - 업무용 : 수도사용요금의 30% 감면|| - 영업용,욕탕용1,2종 : 수도사용요금의 10% 감면||||○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가 발생하여 발견이 곤란한 때|| - 정상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