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상하수도과/055-930-4674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모범업소 및 착한가격업소||||○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군으로 이주한 수도사용자||||○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 발령 시 모든 수용가||||○ 수도요금 자동이체 납부자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 감면 및 할인||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모범업소 및 착한가격업소(30%)||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50%)|| - 관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5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100%)|| -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 ㆍ가정용(65%), 일반용(30%), 욕탕용(20%)|| -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0%)|| - 군으로 이주한 수도사용자(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전입일로부터 1년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경보가 발령된 경우(모든 수용가 100%)|| ㆍ감면기간은 심각 경보 발령 기간 중 군수가 정한 기간|| -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용가(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상하수도과/055-930-4674

소관기관

합천군상수도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