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안동호반자연휴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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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휴양림운영팀/054-841-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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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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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주민등록표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사람||||○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특별 공로상이자, 6·18 자유 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 부상 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 임무 부상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또는 동반자||||○ 만 65세 이상(경로자) 및 경로자를 동반한 자||||○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고향 사랑 도민증 또는 경북사랑 도민증을 소지한 자||||○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이나 단체||||○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 ※ 감면 사유가 중복되면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감면 사유 1건에 대해 1객실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기관이나 단체는 제외됩니다.|| ※ 관리·운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비용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휴양림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의 시설사용료 감면과 감면기간은 협약조건에 따릅니다.

지원목적

도민 등 감면 대상자에게 안동호반자연휴양림 이용요금 50%감면

지원내용

○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 - 휴양림 할인 대상에 따른 사용료 감면(50%)||  ㆍ할인 대상 시설물 : 전통가옥, 숲속의 집||  ㆍ산림휴양관, 호반 하우스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 할인기준|| - 비수기 주중에 적용(주말 제외)||  ㆍ성수기 : 7월 15일 ~ 8월 24일||  ㆍ비수기 : """"성수기"""" 이외의 기간||  ㆍ주말 : 금, 토, 법정공휴일 전일|| - 할인 방법 : 입실시 할인 대상 증빙 관련 서류 확인 후 사후환불||||※ 예약자 1인당 1객실에 대하여 50% 환불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휴양림운영팀/054-841-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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