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공공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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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광산구시설관리공단/062-960-994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한 사람||||○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기기증자||||○ 65세 이상인 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2007.7.1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구||||○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영장 월 이용회원||||○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장기회원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내용

○ 이용료 감면 체육시설 :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센터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첨단다목적체육센터, 수완문화체육센터)||    ||○ 이용료 감면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한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상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광주광역시 광산구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권장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다자녀가구(2007. 7. 1. 이후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기준)|| -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영장 월 이용회원|| -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장기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광산구시설관리공단/062-960-9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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