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1시간 무료(초과시 50% 할인)||||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경형자동차 → 60% 할인||||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 1시간 무료(초과시 50% 할인)||||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상인 → 50% 할인||||5) 「광주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의한 아이사랑카드 소지자 → 50% 할인||||6)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 1시간 무료(초과시 50% 할인)||||7)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조례」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자 → 50%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