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명복공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명복공원/053-743-387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대구시민에 한함)||||○ 차상위계층(대구시민에 한함)||||○ 병역명문가(대구시민에 한함)
지원목적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명복공원/053-743-3878
소관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