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명복공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명복공원/053-743-387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대구시민에 한함)||||○ 차상위계층(대구시민에 한함)||||○ 병역명문가(대구시민에 한함)

지원목적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명복공원/053-743-3878

소관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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