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기간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전화문의
공공주택처/053-350-023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지원목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지원내용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신청기한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공공주택처/053-350-0239
소관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