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전화문의

공공주택처/053-350-023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지원목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지원내용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신청기한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공공주택처/053-350-0239

소관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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