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장애인)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상판매처/053-350-0336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지원목적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내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보상판매처/053-350-0336
소관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