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장애인)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상판매처/053-350-0336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지원목적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내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보상판매처/053-350-0336

소관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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