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지원(청년)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매입주택처/053-350-029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지원목적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지원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매입주택처/053-350-0297
소관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