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전세 임대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2023.01.01~2023.02.28

전화문의

주거복지처/053-350-029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지원목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지원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신청기한

2023.01.01~2023.02.28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현물

전화문의

주거복지처/053-350-0295

소관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