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전세 임대
신청기간
2023.01.01~2023.02.28
전화문의
주거복지처/053-350-029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지원목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지원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신청기한
2023.01.01~2023.02.28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현물
전화문의
주거복지처/053-350-0295
소관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