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지원(일반)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매입주택처/053-350-029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지원목적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지원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매입주택처/053-350-0293

소관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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