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지원(일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매입주택처/053-350-029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지원목적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지원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매입주택처/053-350-0293
소관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