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국민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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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팀/053-659-4021||달성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053-65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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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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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우대(65세이상)||||○ 가임여성할인(13세~55세) 제14조 6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달성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수영 및 헬스 이용회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 「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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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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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팀/053-659-4021||달성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053-65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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