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휴양림,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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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시설관리공단관광사업부/053-65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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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숲속캠핑장(비수기 주중)|| - 장애인 : 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요금의 5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요금의 30% 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본인|| · 1~3급(요금의 50% 할인)|| · 4~7급(요금의 30% 할인)|| - 다자녀가정(요금의 30% 할인)|| - 달성군민(요금의 30% 할인)||||○ 세미나실|| - 단체 20인 이상 시설을 이용하는 자(요금의 20% 할인)||||○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숲속캠핑장(성수기 주중, 주말)|| - 달성군민(요금의 10% 할인)|| ※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 국가유공자~국군포로 : 유공자증|| ※ 다자녀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다자녀증|| ※ 달성군민 : 신분증

지원목적

군민 및 취약계층 등에게 휴양림, 캠핌장 등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비슬산자연휴양림, 화원자연휴양림, 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50%~10% 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 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달성군민 :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단체 : 시설을 이용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20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일정한 조직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달성군시설관리공단관광사업부/053-659-4400

소관기관

달성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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