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주차장 출차 시 확인

전화문의

부산시설공단 주차관리팀/051-860-7744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시설이용||현금(감면)

지원대상

○  공영주차장 계속 요금 면제(100%)  ||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소유 차량|| 2. 긴급자동차 (소방 및 구급 차량,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차량)|| 3.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4.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면제)||||○  공영주차장 1년간 요금 면제(100%) || 1.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 납세자||||○  공영주차장 3년간 요금 면제(100%) || 1.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 인증서 받은 자|| 2.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3.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4. 모범근로자증 받은 모범근로자|| 5.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대상자|| 6.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 초소형 전기자동차(지정구역 주차)||||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 || 1.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 2. 부산시 다자녀 가정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3. 부산시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운전자(월주차 20% 경감)|| 4.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 공헌자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5.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된 자동차(저공해3종 경유차 제외)|| 6. 부산시 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7. 부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한정)|| 8. 부산시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카드 제시자(인증카드 발급일로부터 1년간)|| 9.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사람||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10.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30%) ||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인근상가 이용 확인증(할인권)을 제시하는 자||   (공영주차장 관리자와 상가의 영업주와의 사전협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50%)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5.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 대상자||  ※ 1~5호의 해당자가 자가 소유 차량 탑승 시|||| ○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50%)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지원목적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계속 요금 면제(100%)  ||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소유 차량|| 2. 긴급자동차 (소방 및 구급 차량,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차량)|| 3.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4.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면제)||||○  공영주차장 1년간 요금 면제(100%) || 1.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 납세자||||○  공영주차장 3년간 요금 면제(100%) || 1.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 인증서 받은 자|| 2.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3.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4. 모범근로자증 받은 모범근로자|| 5.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대상자|| 6.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 초소형 전기자동차(지정구역 주차)||||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 || 1.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 2. 부산시 다자녀 가정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3. 부산시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운전자(월주차 20% 경감)|| 4.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 공헌자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5.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된 자동차(저공해3종 경유차 제외)|| 6. 부산시 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7. 부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한정)|| 8. 부산시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카드 제시자(인증카드 발급일로부터 1년간)|| 9.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사람||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10.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30%) ||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인근상가 이용 확인증(할인권)을 제시하는 자||   (공영주차장 관리자와 상가의 영업주와의 사전협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50%)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5.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 대상자||  ※ 1~5호의 해당자가 자가 소유 차량 탑승 시|||| ○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50%)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신청기한

주차장 출차 시 확인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시설이용||현금(감면)

전화문의

부산시설공단 주차관리팀/051-860-7744

소관기관

부산시설공단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