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자갈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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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치시장사업소/051-713-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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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

지원목적

자갈치시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내용

○ 생활안정(자갈치시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자갈치시장 관련 업무, 시설물 점검, 보수 등 공적인 업무수행 차량: 면제|| -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 징수를 감면한다. 다만 둘 이상의 경감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경감률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   (주차할인권 사용시 중복감면 불가)||    ㆍ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미만 차량): 50% 감면||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자갈치시장 주차할인권 소지자: 면제(1인 2매까지)|| -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법령 및 관련조례등 개정·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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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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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치시장사업소/051-713-8005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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