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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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관리팀/051-79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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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2013. 2. 2.부 화장시설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장사관리팀/051-790-5000

소관기관

부산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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