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콜센터(특별교통수단(두리발))/051-466-8800||콜센터(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051-583-8000||콜센터(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051-850-4646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현금(감면)

지원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등||||○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임산부(임신에서 출산예정일로부터 1개월, 출산일로부터 1년)

지원목적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지원내용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기타||현금(감면)

전화문의

콜센터(특별교통수단(두리발))/051-466-8800||콜센터(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051-583-8000||콜센터(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051-850-4646

소관기관

부산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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