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신청기간
분기별 익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화문의
글로벌마케팅팀/051-780-4122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지원목적
부산 관광객 모객한 여행사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
지원내용
○ 체류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공고|| - 부산시내 숙박시설에 숙박하였을 경우, 지원금 지급|| - 국내,외국인 및 모객인원 제한 없음|| - 여행사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지원금액 다름||||○ 콘텐츠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 숙박없이 OTA 거래를 통해 부산 모객시, 지원금 지급|| - 국내, 외국인 및 모객인원 제한 없음
신청기한
분기별 익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글로벌마케팅팀/051-780-4122
소관기관
부산관광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