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경영지원부/051-669-423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내용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경영지원부/051-669-4231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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