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경영지원부/051-669-423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내용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경영지원부/051-669-4231
소관기관
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