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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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사업팀||공원팀/051-79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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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관내 주민||||○ 관내 학교 운동부,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등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축구·야구장·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 -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기장군 소재 초·중·고등학교선수단 또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협회에 등록된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가 실외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11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5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다음 1)부터 3)까지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1)「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다자녀 가족(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만7세 미만의 유아 및 만65세 이상 경로자|| - 실외체육시설을 평일주간(09:00~18:00)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 6개팀 이상 단체훈련 또는 경기 시 기장군 관내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스포츠사업팀||공원팀/051-79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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