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센터)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기장군국민체육센터/기장생활체육센터/정관아쿠아드림파크/051-792-4849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가족||||○ 등록장애인, 장애인동반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족||||○ 우수봉사자||||○ 기장군민||||○ 유아할인(만6세이상), 경로우대(65세이상)||||○ 그린카드 사용자||||○ 3인가족 등록 회원||||○ 가임기여성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다자녀 가족(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만7세 미만의 유아 및 만65세 이상 경로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그린카드 사용 시(수영, 헬스강좌 월회원)|| - 성인과 어린이(청소년)를 포함한 3인 이상 가족이 같은 달의 월단위 프로그램을 등록할 경우|| - 만10세 ~ 만55세 여성(수영강좌 월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기장군국민체육센터/기장생활체육센터/정관아쿠아드림파크/051-792-4849

소관기관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