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문화예절학교 한옥동 관람료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기장문화예절학교/051-792-4757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기장군민 및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호법(유치원, 어린이집) 단체
지원목적
기장군민 또는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유치원, 어린이집) 단체 대상 한옥동 관람료 면제
지원내용
○ 전통놀이 체험 및 한옥동 자율관람 서비스 제공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기장문화예절학교/051-792-4757
소관기관
기장군도시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