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문화예절학교 한옥동 관람료 감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기장문화예절학교/051-792-4757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기장군민 및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호법(유치원, 어린이집) 단체

지원목적

기장군민 또는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유치원, 어린이집) 단체 대상 한옥동 관람료 면제

지원내용

○ 전통놀이 체험 및 한옥동 자율관람 서비스 제공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기장문화예절학교/051-792-4757

소관기관

기장군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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