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 식당 이용료 감면 및 무료급식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기장군노인복지관/051-792-481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현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목적
취약계층, 자원봉사자 등에게 경로식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이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무료(10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현물
전화문의
기장군노인복지관/051-792-4818
소관기관
기장군도시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