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립승화원 및 추모공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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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전화문의

서울시설공단/031-96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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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 유공자,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그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만 해당)||||○ 서울(고양, 파주)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사망자 자녀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희생, 공헌자 및 배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자녀가 서울(고양, 파주 포함) 시민인 타 지역 거주 사망자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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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031-96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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