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서울시설공단/031-960-022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
지원목적
무연고 대상자에게 서울시 통합 장례 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장례 서비스 지원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서울시설공단/031-960-0224
소관기관
서울시설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