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골프클럽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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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이용요금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50%) / 장애인복지법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기초생활수급자(3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다자녀(30%) / 국민기총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자원봉사증소지자(20%) / 강북구재능나눔및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병역명문가(20%) / 강북구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65세이상(20%) / 노인복지법||○ 강북구민(10%)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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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이용요금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50%) / 장애인복지법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기초생활수급자(3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다자녀(30%) / 국민기총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자원봉사증소지자(20%) / 강북구재능나눔및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병역명문가(20%) / 강북구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65세이상(20%) / 노인복지법||○ 강북구민(10%)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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