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장애표지부착 + 장애인 탑승 + 복지카드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자 상이자[유공자증 제시(보훈대상자 제외)]||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경차 및 저공해차량(무공해차통합누리집 등록차량)|| - 서울시유공납세자 및 국세청장발행 모범납세자 발행일로부터 1년간 면제(스티커 부착차량)|| -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 5.18민주유공자가 증서를 제시하는 자동차||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시||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2자녀, 3자녀|| - 구청장발급 자원봉사증 소지자||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하는 경우|| - 착한임대인 인증서를 제시한 경우|| - 관악구 관내 거주자로 임산부 표지부착차량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80% 감면|| - 국가유공자, 상이자 80% 감면|| - 고엽제후유증 환자 80% 감면|| - 경차 및 저공해차량 50% 감면|| -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1년간 면제|| -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90분간 90% 감면|| - 5.18민주유공자 1시간 면제 후 1시간 초과 시 50% 감면|| - 투표확인증 시간제주차시 2,000원 감면|| - 다둥이 2자녀 이상 50% 감면|| - 자원봉사증 소지자 30% 감면||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1시간 면제 후 초과주차시 50% 감면|| - 병역명문가 30% 감면|| - 착한임대인 50% 감면||※ 다둥이 자녀 막내가 13세 이하 -> 막내가 18세 이하||※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 임산부 주차요금 면제, 구 주민등록 거주자로 차량에 임산부 자동차표지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 주차요금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