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시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쟁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와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근거 하여 기타 할인
지원목적
관악구민운동장 단체 대관료 할인(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관악구민운동장 체육관 요금 단체 할인|| - 등록장애인,1~3급 장애인과 동일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동반 1인 : 50%|| - 국가유공자 : 50%|| - 아동, 청소년 : 30%||※ 단체 기준은 축구경기는 20명, 체육행사는 30명 이상으로 함||※ 사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할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중복 시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