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구역 주차요금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 90분에 한해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지원목적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주차시간 요금 감면(90분간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지원내용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이상 상품을 구매한 주차장 이용고객이 영수증이나 공단에서 판매한 주차권을 구매한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90분간은 90%의 요금을 감면하고 90분이상 계속 주차시 90분 이후부터는 해당하는 감면 적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0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