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사상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팀/02-2049-457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의상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의사자 유족||||○ 의상자(부상등급 1~2급)의 활동 보조자
지원목적
의사상자에게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지원내용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특화강좌 제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팀/02-2049-4570
소관기관
광진구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