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자동차 표지||||○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서, 자동차 표지||||○ 고엽제후유증 환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 자동차 표지||||○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모범납세자|| - 성실남세증표지 부착(국세청장)||||○ 저공해자동차(※경유차 제외)|| - 자동차등록증, 저공해 스티커||||○ 경형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등본(금천구 관내 거주자)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서울특별시 금천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따른 주차요금 감면 ||||○ 주차요금 감면(8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써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의한 유공자증 소지자 ||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확인서 소지자||||○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 - 2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막내가 만 18세 이하) || ||○ 주차요금 감면(30%)||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문명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 우수자원봉사자 ||||○ 주차요금 감면(100%)|| - 모범납세자로써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표지 부착차량 (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