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전화문의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727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둥이 카드소지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 발행이용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지원목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상자, 독립유공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80 감면|| -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 5·18민주유공자,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둥이 카드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승용차공동이용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30 감면|| - 참전유공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20 감면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727

소관기관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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